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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을 6주 앞두고 무효화됐다.     지난 15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숀 조던 판사는 “초과근무수당 수령 자격 결정 기준으로 직무의 성격보다 직원 임금 수준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부의 권한 초과라는 비즈니스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노동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됐고, 해당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만8656달러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또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계획이었다.     조던 판사는 해당 규정 전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규정 적용 이전 액수와 동일한 3만5586달러로 다시 내려간다.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 882개 기관의 직원 약 5만9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는 물 건너가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초과근무수당 확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수령 초과근무수당 적용

2024-11-25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6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의 수많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약 3만 개의 대중 의견이 제출되며 법적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연간 급여 기준은 3만5568달러로,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설정됐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3년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정규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는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지 않는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면제된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후 고용주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안대로 3년마다 지급 기준이 자동 업데이트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초과근무수당 행정부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적용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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